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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4월부터 택시요금 ‘파주페이’로 결제 가능…지역화폐 활용도↑

rariwoody 2025. 3. 21. 21:59

 

경기도 파주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택시요금을 **지역화폐(파주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는 지역화폐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개인택시부터 시작…법인택시로도 확대 예정

이번 정책은 파주시 관내 개인택시 575대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며, 시민들은 ‘파주페이’ 앱을 통해 결제할 수 있다. 카카오T, 브랜드콜 등 다양한 호출 앱에서 택시를 이용한 뒤 파주페이로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단, 카카오T 호출 시 자동결제는 불가하므로 하차 후 직접 결제를 진행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를 통해 법인택시로의 서비스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화폐로 교통 취약계층도 배려

파주시는 이번 결제 시스템을 기존의 ‘천원 택시’(대중교통 취약 지역 대상) 및 ‘바우처 택시’(교통 약자 이동 지원)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통 소외계층도 파주페이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지역경제와 시민 편의 모두 챙긴다

이번 정책은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는 간편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파주시는 택시 승차난 해소와 서비스 질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 ‘택시요금’, ‘지역화폐’**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결합된 이번 정책은, 교통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실용적 행정의 좋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