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줄줄 새는 건보료, 이제는 막아야 할 때
건강보험 부정수급 막는 법안 발의, 그 내용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건강보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혹시 뉴스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이 새는 돈줄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단 사실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왜 건보료가 줄줄 새는 걸까?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우리 모두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꼭 필요한 사회안전망이죠.
하지만 매년 건강보험 재정은 수조 원 규모로 누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된 이유는 부정수급과 불성실 납부, 그리고 회피성 법인 운영 등인데요.
예를 들어, 어떤 병원이 실제보다 많은 진료를 했다고 속여 돈을 더 타내거나,
납부 대상자가 휴직, 위장전입 등의 방식으로 고의로 납부를 피하고,
나중에 부정수급이 밝혀져도 부과 제척기간 3년이 지나면 끝이라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김미애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예정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5년 5월 중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부과 제척기간, 최대 6년으로 연장
- 현행법상 보험료와 연체금 부과는 3년 내에만 가능하지만,
- 개정안은 고의적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최대 6년까지 부과 가능하게 바꿉니다.
- 특히 휴직 등으로 납부 유예된 경우엔 유예 종료일부터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정수급자들이 “시간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꼼수를 부릴 수 없게 됩니다.
✅ 2. 법인 해산 통한 책임 회피, 이제 안 통해요
장기요양기관이나 병의원 등 일부 법인은
국고로 받은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받아낸 후 법인을 해산해버려
사실상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부족한 납부금액에 대해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에게도 납부의무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법인 해산 후에도 관련자들이 끝까지 책임지게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어떤 효과가 기대될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기적으로는
- 부정수급 근절
-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
- 성실 납부자 보호
장기적으로는
-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
-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 억제
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조금씩 내는 보험료가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정당하게 쓰이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죠.
마무리하며
건강보험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입니다.
그런 만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불공정한 차이가 생긴다면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게 됩니다.
김미애 의원의 발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질적인 건강보험 재정 방어막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런 제도 개선이 더 많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