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공급 규정을 개정했다.
1. 신혼부부 지원 확대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기존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씩, 총 2회로 확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어 원하는 주택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 출산가구 우선 혜택
출산 장려를 위해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는 공공분양 주택의 일반 공급 물량 중 50%가 우선 배정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전체 공급 물량 중 5%도 출산가구에 우선 배정되어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3. 내 집 마련 기준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로 완화되었으며, 자산 기준도 3억 7,9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결론
이번 개정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택 구매의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책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므로, 대상 가구들은 변경된 내용을 잘 확인해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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